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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대한 LH·도공·수공·철도공단 ‘갑질’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9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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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삭감·추가비용 전가·불법 내부지침 및 특약 시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 발주기관의 시공사에 대한 ‘갑질’이 시정된다.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근절된다. 발주처가 해야할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떠넘기거나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부지침과 특약이 개선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 근절

LH, 도공, 철도공단이 신규항목에 대한 단가를 협의하지 않기 위해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부당 운영 중인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경우 신규항목 단가를 상호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시공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낙찰률을 적용해 정상금액보다 감액(약 10~15%)해 왔다.

공사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의 ±2~3% 내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공사 예정가격의 대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입찰자 추첨을 통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범위를 0~-6%로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했다.

◆ 추가 비용 미지급 관행 근절

신규 터널공사에 임시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할 때 이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지금까지 잔돌 등을 보관하는 임시적치장 부지 임대료와 상하차 비용, 운반비용 등은 운영비용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공사 설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법 규정에 맞게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진행 중인 공사는 즉시 정정해야 한다. 그간 일부 발주기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삭감해 왔다.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부 기관은 불가항력 사유에만 한정해 발주자가 부담한다는 내부지침을 운영해 왔다. 이는 계약법령에 위반된 지침이다.

건설기술용역 수행과업에 대해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용역계약 종료 후 혹은 용역 중지기간 동안 추가 대가 지급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발주처 과업 부당 전가 및 시공사 권리 과도 제한 근절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발주기관의 공사 수행 필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이 삭제된다.

수공은 지질조사 비용,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시공사에 부담시켜왔다. 철도공단은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손해액을 시공사에 전가했다. 도공은 공사용지 미확보 부담을, LH는 공사 관련 민원처리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겨 왔다.

또한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부당한 특약과 내부규정이 삭제된다.

LH는 시공사와 협의 없이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대가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또 자제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에 과도한 제재를 부과해 왔다.

◆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당사자 간 별도 계약이 정하지 않았으면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000분의 1(계약금액, 매일)로 정하도록 규정된다. 지금까지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인허가 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돼 왔다.

발주자가 추가·변경 공사를 구두로 지시했을 때 원도급자가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한다.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바뀐 것으로 간주된다. 그간 발주자가 확인 요청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가 미흡했다.

이번에 적발된 발주기관별 부당 내부지침과 특약은 오는 10월초까지 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다”며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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