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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순옥 "전기안전공사, 내부비리 제보자 보복징계"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4:43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4:43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지사장은 솜방망이 처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상사의 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A씨에게 보복징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내부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A씨를 "공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징계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A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형에게 부탁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2곳에 '전기안전공사 ○○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라는 제목의 서한(A4 용지 2장)을 우편 발송했다.

A씨는 이 문서에 OO지사장의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4개월 내) 등 총 5가지 문제점을 적시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와 관련해 의원실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자 감사에 착수해 ○○지사장의 비리 일부(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를 확인한 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 해당 지사장은 2011년 11월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쳤고 2013년 9월에도 또 공금 횡령 및 유용 사실이 드러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반면 이를 고발한 A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지사장이 과거 업무 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제보한 것 자체가 '개인신상정보 외부 유출'이자 '기밀'이라는 이유다.

전순옥 의원은 "내부 고발자 없이 비리 청산이 어려운데, 내부 고발자를 보복 징계해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공사의 청렴도가 낙제 수준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순옥 의원은 부패방지법 제62조 '내부고발자 불이익 금지' 조항을 위한 위반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내부비리를 신고한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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