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처분 받지 않아…과징금 등 공정위 제재는 받아야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5일 오후 4시 5분에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공공공사 수주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과거 입찰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건설사가 모두 57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총 34건의 공사에서 담합했다. 자진신고한 건설사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납부해야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입찰담함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건설사는 총 57개로 확인됐다. 종합건설사 22개, 전문건설사 17개, 안전진단사 8개, 엔지니어링 6개, 기타 4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면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 지자체와 같은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이 사실을 알린다. 발주기관들은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가운데 먼저 담합사실을 시인한 건설사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와는 다르다"며 "입찰제한을 피하게 될 뿐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현행과 같다"고 말했다.
자진신고한 건설사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자칫 자진신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업계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를 대신해 자진신고를 받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접수 직원들이 보안 각서를 작성해 어느 업체가 자진신고를 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3일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사면했다.
현재까지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는 700여개를 넘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면을 받은 업체를 공표하거나 개별통보하지 않는다”며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던 업체는 G2B 조달시스템에 접속하면 제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