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발된 담합도 일괄사면…"공정위 리니언시는 별개"
[뉴스핌=김승현·최영수 기자] 건설사들이 미적발 입찰담합 사실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동안 자진신고하면 공공입찰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면조치는 입찰자격제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면 공정위에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건설사 사면) 조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내달 7일까지 2주간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입찰담합 사실을 신고한 건설사는 입찰담합 제재 가운데 하나인 공공입찰 제한조치를 사면 받을 수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입찰자격제한 사면 자진신고 기간은 2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한 사안에 대해 다수의 건설사가 담합을 했어도 이번에 자진신고를 한 업체만 (입찰자격제한에 대한)사면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5일 관보에 고시되면 그날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와는 별개 조치다. 따라서 공정위의 입찰담합 과징금은 납부해야한다.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면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광복절 건설사 사면 조치와 공정위의 담합 제재는 별개"라며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면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발표된 '광복 70년주년 특별사면'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입찰자격제한에 대해 사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미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는 법적용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2주 정도면 자진신고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그랜드 바긴'의 취지에 걸맞으려면 이번 기회에 모두 털어버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최영수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