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한광통신과 신영프레시젼, 오케이에프에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과 비상장법인인 신영프레시젼과 오케이에프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주식투자손실보전금과 관련해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대한광통신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대한광통신에 대해 과징금 41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했다.
오케이에프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등을 사유로 4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