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모자보건법은 당초 정부가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뇌관으로 작용했다.
심사 막바지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을 걸고자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