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 증시 10대이슈(下) T+0, MSCI편입, B주개혁 등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승환 기자] 2016년 중국 A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A주 시장 10대 이슈를 통해 중국 증권시장의 추세를 예측해본다. 2016년 중국 증시는 양로기금 투입, 선강퉁 개방,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등이 호재로 반영되는 동시에 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제도 정비 행보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A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2016년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MSCI 중국지수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 상장 중국 IT 기업 14종목이 대거 편입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인 A주 편입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MSCI는 지난 6월 중국 본토증시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동성의 문제, 소유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연례 지수 검토 주기가 아니더라도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됐고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A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해진 상태”라며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A주 당일 결제제도 재개

지난 6월 시작된 A주 파동을 계기로 주식매매와 결제가 당일에 모두 이뤄지는 ‘T+0’ 재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주식을 익일 결제토록 하는 T+1 제도로 인해 지난 하반기 매 거래일 1000여개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T+0'제도는 지난 1992년 12월 24일~1994년 12월 31일 본토 A증시에서 시행됐으나, 당시 불완전한 자본시장의 감독관리 시스템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A주와 펀드 거래에서 'T+0'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둥덩신 우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 T+0제도 재도입을 위한 적합한 시기에 도달했다”며 “시장도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A주 상·하한가 제도 개혁, T+0 제도 실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판(중국판 차스닥) 부실 상장사 퇴출

지난 2014년 중국 정부가 예고한 상장사 퇴출 제도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주 파동으로 흐지부지됐던 창업판 상장사 퇴출이 내년 기업공개 등록제 출범으로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전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창업판 출범이래 시장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천용광전(天龍光電·300029 SZ), 보덕주식(寶德股份·300023 SZ), 만복생과(萬福生科·300268 SZ) 등 일부 차스닥 상장사들이 지속적인 적자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해 기사회생하며 목숨을 부지했다.

선전거래소는 현재 3년 연속 적자, 회계감사 거부,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거래일 120일간 누적 거래량 100만주 미만 등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B주 개혁 본격화

내국인 거래시장으로 전락해버린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 ‘B주’에 대한 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B주는 중국 증시 출범 당시 내국인 전용 A주 시장과 별도로 외국인(기관및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2001년 초 내국인의 B주 투자가 부분 허용되고, A주도 QFII제도를 통해 외국 투자자에 개방되면서 지금은 B주 제도 의미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B주는 중국 위안화 자유태환 제한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A주와의 통합, 위안화 자유태환 등의 제도개혁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한가 제도 폐지

중국 증시가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하한가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상·하한가제도가 철폐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계에서 상·하한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상하한가 제도가 글로벌 시장 기준에 맞지 않고, 주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관련 제도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상한가제도의 필요성에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관련 제도가 철폐될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