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
[뉴스핌=한태희 기자]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겐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혜경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 집행을 예상하고 고가 미술품 등을 반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송원 대표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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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미술품 등의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약 4개월간 자택과 사옥에서 보관하던 미술품 등 400여점을 반출해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겼다. 또 미술품 일부는 팔아치웠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를 해서 벌어진 사태다.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약 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안겼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