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집배원 등 위험수당 50% 인상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정이 유가하락을 감안해 내년 도시가스 요금을 9%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당 월 평균 요금이 3500원씩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시가스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 국민들의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를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요금을 9% 인하하기로 했다"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당 평균 요금이 매월 3500원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체감은 더 커질 것"이라며 "당은 정부에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서민 경제 부담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도시가스 인하 노력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최대 50% 인상한다"며 "현재 위험수당 체계는 1980년도에 마련된 것이라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직자에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 보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