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89%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협약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364개 중 325개 기관(89.3%)이 협약에 가입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생보사, 손보사, 보증기관은 모두 가입했다.
자산운용사는 98개 중 59개 기관(60.2%)이 협약을 체결했다. 자산운용사는 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7년 기촉법 공백으로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을 추진했을 당시 금융기관 66.9%(자산운용사 포함)가 협약에 가입한 것에 견주면 2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장복섭 금감원 기업개선국장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전금융기관(325개사)이 100% 협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新)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협조가 잘 된 것 같다"며 "워크아웃이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