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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심사 기간 '줄이고' 횟수 '늘려'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5:48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5:48

"시장 선점 위해 일각 다투는 사업자들 부담 줄일 것"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관련 허가심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란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있다. 

지난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시행됐으며, 심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일각을 다투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하고 허가심사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자료=방통위>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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