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점 즉시환급 도입…명동점·상록수점 3월 중 도입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슈퍼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즉시환급 (Tax-refund)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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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슈퍼> |
롯데슈퍼에 따르면 서울 공덕점은 오는 10일부터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게 된다. 명동점과 상록수점도 3월 하순경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시환급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도액 100만원 이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건당 3만원이상부터 20만원 미만까지는 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즉시 환급을 받는다.
롯데슈퍼는 공덕점 등 3개점에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루트가 되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지역 점포 중 입점하고 있는 건물이 쇼핑몰 형태이거나 지리적 특징으로 외국 관광객의 여행 동선상에 위치한 점포들이 대상이다.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