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
[뉴스핌=김지유 기자] 자기자본미달 마이애셋자산운용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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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기자본이 70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4억원에 13억5000만원 미달했다.
경영개선명령에는 ▲자본금증액 ▲업무의 일부 양도에 상당하는 조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이 담겼다. 마이애셋자산운용은 다음 달 30일까지 명령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자기자본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해 지난해 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며 "해당 기한 내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