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료증’ 위한 성형교육…전문의 아니면 위법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인들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것은 더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성형 관광'에 이어 성형 교육이 새로운 한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칼을 대지 않는 보톡스·필러 등 쁘띠성형,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국에서 속성으로 배운 뒤 중국에서 뷰티샵을 개업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쁘띠성형을 교육하는 것이나 이들이 중국에서 의료자격증 없이 시술하는 것 모두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점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쁘띠성형이나 반영구시술을 배우는 중국인들이 최근 2년동안 급격히 늘었다. 이들은 주로 20대 초반의 중국 미용학원 학생들로 현지에서 성형 시술을 배운 뒤 한국으로 와서 다시 3~5일 정도 교육을 받는다. 전체 프로그램은 낮에는 교육, 저녁에는 쇼핑, 주말엔 관광하는 코스로 구성된다. 통역 운전기사 사진작가 등이 함께 움직인다.
교육 중간중간에 실습 사진을 찍고 마지막엔 원장과 함께 수료증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는다. 사진과 수료증은 중국에 돌아가서 뷰티샵에 걸고 영업을 한다. ‘한국에서 배웠다’는 점을 홍보한다는 얘기다.
교육비용만 5일 기준 70만~150만원 정도며, 여기에 항공권 숙박비 여행비를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200만~300만원을 넘는다. 중국 대졸 초임이 평균 7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회 초년생인 이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학생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뷰티샵 원장이 돈을 대신 내고 원생을 교육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성형사업을 하는 펑란(鹏澜) 렛잇의료미용(莱伊医疗美容) 원장은 “이미 많은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에 나와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성형관광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요새는 성형 교육을 받으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영구시술 교육장면 <사진=바이두(百度)> |
하지만 이들의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중국 위생당국은 ‘쁘띠성형, 반영구 시술 모두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반영구시술 교육은 합법이지만, 교육받은 분들이 중국에서 자격증 없이 시술하는 것은 (중국 법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영구와 달리 쁘띠성형 교육은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펑 원장은 “그나마 반영구 시술은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지만 보톡스 필러 등 쁘띠성형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속에 대해서도 별다른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중국 뷰티샵 원장은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면서도 “최근 몸을 사리는 분위기지만 한차례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중국 공무원들과 ‘절친한’ 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대답도 함께였다.
펑 원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시술 부작용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시술 자체가 불법인 만큼 관련 업계와 한중 정부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화징(华经)시장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성형인구는 2011년 460만명에서 2015년 700만명으로 늘었다. 2014년 기준 시장규모는 5530억위안(한화 98조원) 수준이며, 2019년에는 1조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쁘띠성형 반영구 등 비수술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