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의견 수용해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147건에 대해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총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219건을 수용해 이 중 147건(72건 진행 중)을 개선했다.
나머지 제외된 건의사항들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개인정보 남용 방지 필요성 등으로 수용이 곤란한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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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업권별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은행권에서는 확인서·문답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교부토록 했다. 불필요한 업무보고서를 정비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바젤 Ⅲ 도입 이후 바젤Ⅰ과 바젤Ⅱ 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전성분류 합리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정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했다.
고가차량 사고시 렌트비가 과다청구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표준약관의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변경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설명 등 투자권유 규제가 복잡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금융사의 부담을 덜었다.
금융투자업자별 인허가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 업무 개선의 밑거름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