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0.9% 매출 감소…의무휴무일 지정 등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유통상인 10명 중 7명은 대형 쇼핑몰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은 평균 30.9% 줄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하 대형 쇼핑몰) 인근 중소유통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대형쇼핑몰 입점 관련 주변 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형 쇼핑몰 입점 전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7%다. 대형 쇼핑몰 입점 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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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세부적으로 보면 청주와 부여에 있는 중소유통상인이 피해를 입었다. 또 의류와 패션잡화, 화장품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다. 롯데는 지난 2013년 부여에서 롯데아울렛을 열었다.
중소유통상인은 대형쇼핑몰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면 의무휴무일 지정, 판매 품목 제한, 입점 위치 거리 제한, 대규모 점포 등록 요건 강화,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영업시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이나 휴게공간 설치 등 환경 개선, 경영 컨설팅, 경영자금 지원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라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중소상인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의무휴무일 지정, 판매품목 제한, 대규모점포등록요건 강화 등 생존보호장치 및 중소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국회차원의 방안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