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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톡]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 문채원, "사랑해줘" 입맞추고 동침…문채원의 반전 '전국환이 친부 아닌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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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톡]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 문채원 <사진=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티비톡]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 문채원, "사랑해줘" 입맞추고 동침…문채원의 반전 '전국환이 친부 아닌 원수?'

[뉴스핌=양진영 기자] ‘굿바이 미스터 블랙’ 이진욱과 문채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뜨겁게 사랑했다. 둘의 결혼이 알려지자 전국환은 화를 냈고, 김강우는 보란듯이 전국환의 손에 놀아났다. 그리고 마지막, 문채원의 어린시절 기억이 되살아나며 반전이 몰아쳤다.

12일 방송된 MBC 수목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서는 김스완(문채원) 차지원(이진욱)이 아픈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 두고 아무데도 못가"라고 말했다.

스완은 하루, 어쩌면 한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에 "나도 똑같아. 하루, 어쩌면 한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왜 잊고 산걸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왜 후회를 남기면서 산 걸까'라고 후회했고 지원에게 "사랑해줘"라면서 먼저 입맞춤했다.

함께 밤을 보낸 두 사람은 알콩달콩 애정을 표현하며 태국에서 잠시 행복했던 때처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지원은 스완과 함께 백은도(전국환)에게 찾아가 “진행 중인 일 마무리 하고 결혼할거다. 그래야 마음 편히 스완이와 식을 올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곧 인터넷에는 차지원과 김스완의 결혼 기사가 쏟아졌고 스완은 당황했다. 편집장 서우진(송재림)이 당황했음은 물론이었다. 고성민(이원종 분)은 김스완에게 “너와 블랙이 결혼이라니. 넌 백은도 딸이다. 말이 되냐”며 화를 냈고 김스완은 지원을 부탁하며 “팔다리 못 써도 되니 살려만 줘라”고 애원했다.

그 사이 민선재(김강우)는 차지원의 칼날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느끼고 그의 집에서 모리노사 입찰 서류 언급 동영상을 빼내려 했다. 선재는 컴퓨터에 USB를 꽂아 자료를 빼내던 블랙, 바로 지원의 건강 상태를 담은 파일을 발견했다. 순간 지원은 집으로 들어왔고 병세 때문에 구토를 했다. 민선재의 비서는 지원의 상태를 뇌동맥류라고 알렸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선재의 말에 "확실하다"고 답했다.

백은도(전국환)은 동영상을 찾았냐고 선재에게 물었지만 선재는 "못찾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재는 그 말을 끊고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원에게 "날 잡으려고 동영상 터뜨리려고 했지. 그래서 자수했어. 형량 줄어드는 거 알지. 어쩌냐 몇달 살고 나오면 넌 없겠지. 내가 이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예전엔 똑똑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면서 백은도가 일부러 영상을 흘리고 둘을 이간질했음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렸다. 그제야 백은도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걸 안 민선재는 분노했고 지원은 "너 이번에 들어가면 못나올 것 같다. 백은도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라고 했다.

이때 들이닥친 형사들은 백은도에게 "당신을 차지수씨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다. 지원은 선재에게 "오늘은 네가 아닌데. 왜 그랬어?"라고 말해 한 방 먹였다. 동시에 차지수가 나타나 백은도를 보며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시력을 되찾은 사실을 털어놨다. 지수는 "선재오빠도 봤지? 그때 백은도가 나 미는 거"라고 말했다.

집에 있던 스완은 비가 오는 걸 보고 과거의 기억을 불현듯 떠올렸고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스완은 홀로 구석에 앉아 "도와주세요"라면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는 백은도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을 떠올렸고, 자신을 찾아온 지원에게 "우리 엄마 아빠, 백은도가 죽였어!"라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연일 차지원의 '사이다 복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중요한 증인인 지수가 시력을 되찾으며 백은도와 민선재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민선재와 차지원을 양쪽에서 이간질하며 혐의에서 벗어나려던 백은도를 차지원이 먼저 붙잡으면서 민선재의 향후 몰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백은도의 친딸로 알려진 백은영, 스완은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며 오열했다. 그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지원과 스완은 같은 사람에게 가족을 잃은 같은 편에 서게 된다. 생각지 못했던 반전 전개와 그 사실 여부가 단 2회 남은 '굿바이 미스터 블랙'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묶어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수, 목요일 밤 10시 MBC에서 방송되며 19일 20회로 종영을 앞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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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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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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