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부업권 정보, 저축銀·인터넷전문銀 제공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는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가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된다.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정보공유를 확대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원에서 집중 관리하며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에게만 제공됐다. CB사는 대부업 대출고객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통계에 따라 대출금액·건수·개설일 등 일부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가 저축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된다. 특히 요약표나 상환내역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 산정뿐 아니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191개 대부업체의 신용정보가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부터는 금융위에 등록된 약 506개 업체로 확대된다. 또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정보 공유를 통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대출금리를 보수적으로 높게 설정했던 문제가 해소되는 것.
또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신용정보 공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업 정보 공유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