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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3회 받아야…시공보증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8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00

[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2일부터 설립인가를 받는 지역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또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조합사업에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한다. 오는 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부터 적용받는다.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한다.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올해 안에 이 관련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각 동별 동의는 2분의1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동의는 지금과 같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도시경관 관리방안’이 제외된다. 지금은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른다.

이 밖에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 후 추후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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