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관리비 비리와 층간소음 문제 등 아파트에 살며 발생하는 분쟁을 정부가 직접 조정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이 날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관리비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계약·시설관리 등에 대한 진단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충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회계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공사·용역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수요도 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LH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이 높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 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이나 공동주택단지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