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민간에서 감정평가를 해야할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하는 평가사에게 받아야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의 부정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감정평가 때 표준지 공시지가 외 실거래 신고 금액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은 일반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완전히 발을 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이들 법의 시행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하위 시행규칙도 마련됐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감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담았다.
우선 감정평가 업무를 할 땐 지금처럼 발주처가 개별 감정평가업체나 감정평가사를 직접 만나는 대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업무를 맡을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야한다. 추천에 관한 세부 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한다.
국토부는 감평사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양한 감정평가 분야에서 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논란이 있었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이 생긴다. 국토부는 감평 업계 지도 및 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다. 이에 따라 한남 더힐에 대해 직권 타당성 조사를 하자 월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외 실거래 신고가격도 사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전담한다. 이와 함께 상가, 오피스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방식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민간 감정평가 업무도 맡았던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는 철수한다. 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 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 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원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 업무도 맡았다. 사실상 감정평가업무의 관리 기관이 되는 셈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