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수사기록 가능성 염두, 검찰에 기록 요청
자료제출은 검찰 재량사항...검찰 선택에 '주목'
[뉴스핌=김규희 기자] 15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수사자료 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세월호 7시간’ 수사기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강남구보건소의 고발로 ‘세월호 7시간’을 수사했다. 해당 기록을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 2014년 침몰된 진도 여객선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서는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9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서에는 5개의 헌법위배, 8개의 법률위반사항이 적시됐다. ‘세월호 7시간’이 그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인명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단 한 차례도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또 마취제 등 의약품이 청와대에 반입된 사실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강남구보건소가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 관련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
|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탄핵의결서에 제시된 쟁점들을 판단하기 위해 헌재가 요청한 자료 중 세월호 사건 기록도 포함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특정 기록을 명시하지 않았다. 전체 자료를 요구했다"며 ”확인은 안되지만 검찰이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지 않다면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주요한 탄핵사유로 꼽히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수사기록을 검찰이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검찰이 ‘세월호 7시간’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헌재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제출은 검찰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7시간’은 검찰의 손에 달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