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직원 진술 공지로 혼선 유발
공지 중단·추가 개선 조치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조치가 공식 조사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12월 3일, 12월 10일) 의결한 개선권고의 이행 상황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대한 쿠팡 측의 대응 전반을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확보한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앱과 웹을 통해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공지가 국민에게 사고 경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초래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기존 두 차례 개선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유지해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쿠팡에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쿠팡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 마련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대한 신속한 유출 통지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사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관련 행위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