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朴 법률대리인 "공모한 적 없다" 판박이 주장
연결고리 끊는 데 주력? 헌재결정에 영향 전략?
[뉴스핌=이보람 기자]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9일 열렸다.
최순실 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최순실씨 왼쪽은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지만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청구서 답변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해당 답변서를 통해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으로 그의 국정 관여 비율은 1% 미만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서로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혐의를 최소화하고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실제 최씨와 박 대통령측 주장대로 최씨 1심 재판부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최씨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이 일반적인 국정수행의 일환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위는 최씨 단독 범행이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핵심 탄핵 소추사유로 지목된 법률 위반 사항, 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절차가 동일한 대상자와 동일한 사유의 민·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대한 이번 사건을 두고 헌재와 법원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헌재 역시 탄핵 소추사유 중 이들 법률 위반 사항을 탄핵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탄핵을 결정할 사유는 헌법 위반 사항과 문서유출 혐의 뿐이다.
문제는 헌법 위반 사항 대부분이 추상적이어서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대통령 소추사유 중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헌법 위배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평등원칙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등이다.
문서 유출의 경우 박 대통령 측은 기밀이 아닌 문서에 대해 단순히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탄핵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핵심 사유가 되기는 부족하다.
결국 최씨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 지가 헌재의 최종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1심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헌재 역시 명확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