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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점포 비대면 은행거래 BANK 3.0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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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무점포 거래에 中信 오프 점포 영업 시너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전 11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 바이두(百度)와 중신은행(中信银行)의 합작은행인 바이신 은행(百信银行)이 지난 5일 은감회(银监会)의 비준을 받아 중국 최초로 독립법인 형태의 다이렉트 뱅킹(Direct Banking)  탄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다이렉트 뱅킹은 그동안 기존 은행들사이에 사업부서 형태로 운영돼 오긴 했지만 독자적인 법인 형태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이렉트 뱅킹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 뱅킹, 텔레 뱅킹, ATM, 이메일,스마트폰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가리킨다.  다이렉트 뱅킹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비용으로 은행 운영이 가능하고 예금 금리가 높은 특징이 있다. 바이신 은행의 다이렉트 뱅킹이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과 다른 점은 다이렉트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외에도 중신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ATM 이용,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한 점이다.

세계적 베스트 셀러 ‘Bank 3.0’의 저자인 금융전문가 브렛 킹(BRETT KING) 은 미래 은행의 모습에 대해 영업점이라는 ‘조직’보다 고객의 니즈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 중심의 ‘뱅킹’이 자리잡는 것이 진정한 ‘뱅크 3.0’ 시대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은행산업은 예대 마진 축소, 인터넷 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출현 등 외부 환경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시중 은행들도 지점에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대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고객을 찾아나서는 ‘뱅크 3.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주목된다.

<표=인터넷주간(互联网周干)>

◆다이렉트 뱅킹 , '금융+IT' 시너지 창출 

중국에서 다이렉트 뱅킹은 그동안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운영돼왔다. 베이징은행(北京銀行)이 지난 2013년 네덜란드 ING그룹과 합작,  베이징 은행 다이렉트 뱅킹을 시작한 이래 50여개가 넘는 다이렉트 뱅킹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번 바이신 은행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인 법인 형태의 다이렉트 뱅킹이 출범하게 됐다.  특히 바이두와 중신 은행이 바이신 은행 운영에 참여하게 돼 온·오프라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은감회는 바이신은행 출현을 ‘인터넷+금융’ 의 시범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신은행(中信银行) 회장인 리칭핑(李庆萍)은 바이신 은행에 대해 “독립적인 은행 플랫폼으로서 중신은행이 보유한 오프라인 이점, 금융 리스크 관리, 상품 개발, 고객 관리 능력, 바이두의 기술 및 빅데이터와 같은 강점을 결합 시켜 차별화된 경쟁력이 강한 다이렉트 뱅킹으로 부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일부 시중 은행도 인터넷 금융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핀테크 업체와 협력을 통해 다이렉트 뱅킹을 통해 증권,펀드,신탁, 자산관리등 각종 맞춤형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다이렉트 뱅킹의 주요 형식은 베이징은행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북은모델(北银模式)’, 민생은행의 탄력적 금리혜택이 특징인 ‘민생모델(民生模式)’, 흥업은행의 재태크 상품을 기반으로 한 ‘흥업모델(兴业模式)’과 같은 3대 유형이 다이렉트 뱅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중국 다이렉트 뱅킹 선두업체인 민생은행(民生银行)은 500만 고객을 확보했고 다이렉트 뱅킹 자산도 500억 위안에 달한다. 또 ‘보험슈퍼마켓’, 외환업무,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결제 범위를 다양화해 고객 체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종합 스마트 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에다 민생은행의 다이렉트 뱅킹은 오로지 온라인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처리하고 웹사이트, 스마트 폰, 위챗등의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 밖에 강소은행(江苏银行)의 다이렉트 뱅킹은 혁신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최초로 병원 결제기능을 추가시켰다. 또 중국 최초로 온라인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면인식 기능을 추가시켜 혁신적 금융 플랫폼으로 꼽힌다.

중국 시중은행 스마트 브랜치 및 금융편의점<사진=바이두(百度)>

◆ 중국 시중 은행 탈창구화, 경량화, 스마트화 가속

중국 시중은행들도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점망을 축소하는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 은감회(中国银监会)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핀테크 등의 영향으로 중국내 은행 영업점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중국 전역에 걸쳐 565 곳의 지점 및 영업소가 폐쇄됐다. 2015년에는 191곳의 지점이 폐쇄된 것에 비하면 지점망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 중국은행협회(中国银行业协会)에 따르면, 은행 창구 인력의 수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 건설은행(建設銀行) 은행 창구 인력은 4881명을 줄였고 중국은행(中國銀行)은 4014명의 창구 인력을 없앴다. 중국 전역에 걸쳐 창구 인력 9467명의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의 고객의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고객의 은행 영업점 의존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즉 은행 업무의 ‘탈 창구화’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은행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창구를 벗어난 업무의 비율이 77.76%이고 전년동기대비 9.88% 포인트가 증가했다. 민생은행의 온라인을 통한 창구 업무 대체비율은 98.4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국 시중 은행들도 스마트화된 금융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 2012년 공상은행은 최초로 선전에 스마트 브랜치(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를 구축했다.

중국은행(中国银行)도 기존의 영업망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은행의 1만곳의 지점중 5000곳을 스마트 브랜치로 전환했고 2700 곳의 지점을 스마트 브랜치로 추가 전환할 예정이다.

공상은행 금융연구소는 은행의 경량화된 지점을 통해 저비용으로 영업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커뮤니티은행(社区支行), ‘금융재테크편의점(理财便利店)’ 형식의 경량화된 영업 조직을 통해 인력, 비용, 자산을 줄이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미래 은행의 추세라고 내다봤다.

또 전문가들은 미래 은행의 영업점은 특정 고객을 타겟으로 한 전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지점이 주요 소통창구가 돼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생은행(民生銀行)의 시아먼(廈門) 강두지점(江头支行)이 중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지점은 지역 소기업 전문 금융 영업점이다. 주력 서비스대상 업종은 바로 차 농업이고 찻잎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에게 재배,가공, 도매, 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에 맞는 각종 대출 상품, 채권발행, 결제, 재무관리,PB등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신 은행 설립 발표현장 <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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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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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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