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공시
[뉴스핌=김지유 기자] 열차 출발 1시간 전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이용이 중단되면 운임을 돌려주고 이에 더해 요금의 10%를 이용객에 더 배상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공시했다.
그 동안 열차 출발 1시간 전 이용이 중단돼도 이용객은 운임료만 환불 받았다. 앞으로는 출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이용이 중지되면 운임료 환불과 함께 운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열차 출발 3시간 안이라면 운임료의 3%를 받는다.
철도사업자는 사고 등으로 열차가 중단·지연될 때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치를 의무로 해야 한다. 또 승차권의 취소, 환불, 배상이나 열차 지연 시 배상·분쟁해결 절차 등 정보를 역사, 홈페이지, 앱(App)에 의무로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코레일, SR)는 표준약관 내용을 운영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