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복지부, 관련 제도 개선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근 보육원을 퇴소한 A씨(만23세)는 친구와 함께 월세를 내고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인 A씨는 월세를 내기 버겁지만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법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만23세 이하여야 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A씨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복지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하인 사람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보호 청소년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5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전세보증금(최대 8000만원)을 연 이자율 1~2%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끝난 18세 이상 청년들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만 23세 이하 시설 퇴소자나 만 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 대상자만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표=국토부>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나이 제한이 사라진다. 그 대신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대상도 '보호종결 후 5년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18세를 넘으면 불가능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