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직장어린이집 부과 대상에서 제외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에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 일정규모 이상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된다.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에 건축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 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그 동안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됐던 영종·용유·무의도 등지가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지정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이나 팩스(044-201-5562)로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