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장, 온누리 상품권 등 증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전차선 주변에 있는 까치집이나 폐비닐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신고하면 감사장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차선 위험요인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차선 주변 1m에 있는 까치집, 폐비닐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까치집 나뭇가지나 폐비닐이 전차선과 접촉하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까치의 산란기인 2~5월에 까치집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14년부터 위험요인 252건을 국민들로부터 신고 받아 처리했다. 이 중 신고자 67명에게는 감사장과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했다.
전차선 주변 1m에 있는 까치집, 폐비닐 등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역이나 전화(080-850-4982)로 신고하면 된다.
주용환 코레일 전기기술혁신단장은 "전철화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 이용고객과 주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전차선로 근처 위험요인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