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LH공사 뿐 아니라 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주택도시공사> |
변사장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반면 LH 등은 총사업비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만 한다. 또 공익사업이나 국가정책 필요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변 사장은 또한 LH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변 사장은 “지방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지(시·구유지) 위탁개발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는 지방공사 참여가 불가하다”며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도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주거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