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시 10개 그룹 대상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새 칼을 뽑아들었다. 새 칼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다.
현재 금융감독은 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지주그룹에 한해 계열사 전체를 묶어 리스크를 따져보는 형태다. 김 내정자가 생각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보험 카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기업집단)도 포함시키는 거다. 즉,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그룹 등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등 감독을 받게되는 것.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55%를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등이 강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10개 그룹(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우리금융, 산은금융, 기업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이 감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지난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에서 논의된 후 금융당국에서도 주목해왔다. 금융위는 올해 5대 금융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논의 당시 어느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해 1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등 3가지였다. 이를 충족하는 복합금융그룹은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 등 3개였다.
2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2가지 조건이다. 이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 동부뿐 아니라 한화, 태광 등 모두 10개 그룹이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내용에는 자본적정성 평가와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 위험 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안이 담긴다. 다만 이후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았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다. 삼성의 지배구조 한 축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지난해 말 기준)은 264조7000억원이고,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지분 7.55%)은 약 19조1000억원 어치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출자한 것은 현재로서는 모두 적격자본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통합감독 시스템에선 그룹 내 출자분이 적격자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 지표가 하락하고, 지분을 매각해야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계열사간 지분관계를 정리하거나 내부적으로 매수할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내정자 입장에선 법 개정없이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그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가 비판의 대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미래에셋컨설팅이 금융계열사나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도 규제가 가능하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복합금융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안정적인 금융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관리, 그룹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연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