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중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모른 척하고 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19일부터 아파트 등에서 누수, 타일 불량과 같은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보수를 요청할 때 사업주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하여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횡령과 같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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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