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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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7개 건설단체는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요청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먼저 100억~300억원 규모 적격심사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예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미리 정해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단가가 아직도 실공사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낙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낙찰율도 10% 가량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새정부 공약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총사업관리지침을 개정할 때 적용이 배제된 올해 1월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지난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0년전 2005년(5.9%) 대비 10분의 1수준인 0.6%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를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매출액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며 적자업체수 비율도 지난 2010년이후 6년 연속 30%를 넘고 있다는 게 건협의 통계다.
지난 2015년도 공공공사 전담 업체 가운데 적자 업체는 31.6%에 달하며 이는 공공공사 비중이 10%미만인 업체들의 적자업체수 비율 9.2%에 비해 3배이상 많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원도급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려우며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탄원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한 데 이어 향후 세미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