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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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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가 단독저작물 아냐"
프로젝트문, 단독저작물 인정받기 위해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게임 개발회사 프로젝트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은 게임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게임사 측은 단독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지난달 23일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리바이어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법인 광장 로고.

작가 몽그는 2023년 12월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리바이어던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프로젝트문에 리바이어던은 본인의 단독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프로젝트문은 해당 웹툰이 프로젝트문의 단독저작물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이 이 사건 웹툰을 기획하고 주제·배경·캐릭터 등을 창작했다. 각 회차 내용이 회사가 작성한 콘티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며 "프로젝트문은 작가가 최종본을 완성하기 이전에 중간본을 전달받아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작가는 이를 반영해 웹툰을 완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작가에게 작업에 대한 재량이 일부 존재했다고 판단해 리바이어던이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문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도로 제작됐고, 주제·캐릭터·콘티 등 핵심 창작 과정에도 회사가 깊이 관여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면서도 리바이어던에 대한 프로젝트문의 단독저작물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회사가 항소한 이유는 리바이어던을 다시 쓰거나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문 세계관 확장에 있어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작가의 웹툰은 애초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고, 작품으로서의 리바이어던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될 수도 있지만 기존 웹툰을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광장은 "프로젝트문은 장대한 세계관을 통해 많은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과정에서 리바이어던의 연재 상황과 관계없이 작가에게 매달 급여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저작물 등록을 통해 회사의 권리를 가로채려 한 작가의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자 작가는 지난 5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단독저작권자 등록 내역을 말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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