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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부동산대책] 서울 모든 자치구 입주때까지 분양권 못판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09:43

부산 기장군˙진구, 경기 광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시까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부산 진구, 기장군, 경기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맞춤형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37개에서 새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장군 ▲경기 광명시가 추가로 지정되며 40개로 늘어났다.지난 11.3대책에서는 서울 지역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만 분양권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민간택지)까지 넓어졌다.

특히 경기 광명시(민간택지+공공택지), 부산 기장군(공공택지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가 있다. 부산 진구는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대1로 과열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경기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등은 지난 11.3대책과 전매제한기간이 같다.

맞춤형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 가운데 ▲전매제한강화 ▲청약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3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1순위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조정대상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번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시장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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