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 정창무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반영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맹성규 차관은 "전국 어느 도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