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용도를 바꾸거나 증축해 건물등기부 대장 내용을 고쳐야할 때 민원인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하면 된다.
지금은 표시변경 신청과 함께 건물표시변경등기까지 해야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건축물대장 표시를 변경 신청하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지자체가 전자로 대신 등기신청해주는 전자촉탁 대상은 지번 변경,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을 철거와 멸실을 신고하는 경우다.
단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부 대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한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도 면제돼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