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가 기본공간정보를 효율적인 관리할 전담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지만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관리돼왔다. 정보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총괄기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지적확정측량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간정보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해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