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등도 가능하졌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 지방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