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한옥이 밀집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과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옥의 청취를 한옥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개정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고유한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구역 지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의 설치와 영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됐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도 의무화됐다.
한옥 건축물 특례를 적용한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서 소규모 한옥은 제외한다. 민법상 이격거리(인접지 경계선에서 0.5m) 확보 대상에서도 한옥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건축자산 관련 제도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