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70%를 지자체 주도 선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약 1000가구, 5만㎡규모 기초 주구(住區)단위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보다 도시 노후화가 빨리 온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마을가꾸기)를 모델로 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새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으로 선정된 것.
이에 따라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에 빠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1000가구 규모 노후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살리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새로 확정됐다. 올해는 우리동네 살리기처럼 소규모 사업 유형을 적용한 사업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박준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총 5개다.
일반근린형이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유형이다. 다만 규모가 줄었다. 지금까지 경제기반형 사업의 평균 면적규모는 407만㎡였지만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만㎡면 된다. 중심시가지형도 88만㎡에서 20만㎡로, 일반근린형도 50만㎡에서 10만~15만㎡까지 낮췄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주거정비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를 새로운 도시재생 유형으로 선정했다. 필요한 곳만 골라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자료=국토부> |
국토부가 새로 제시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은 넓이 5만㎡이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다.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한편 도로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도 세운다.
사업추진은 거점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시작으로 기반시설 확충, 생활편익시설 설치, 공공지원으로 주민 자력개발 순서로 추진한다. 생활편익시설은 쓰레기보관소, 공원, 체육시설, CCTV 등이다.
우리동네 사업 살리기 예시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