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보증공사가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했다.
31일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HUG가 이날 발표한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안산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자료=HUG> |
안산은 미분양 증가로, 충북 충주시는 신규 미분양 증가와 기존 미분양이 더디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 우려 돼 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로 인해 관리 지역이 됐다.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이번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의 홈페이지와 전국 각 영업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