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데이트폭력①] “즉시 격리 못해” 2차 피해 고스란히 노출된 연인

기사입력 : 2017년08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7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데이트폭력 8367명 입건, 매년 46명 사망
가정폭력·성폭력 격리하지만, 데이트폭력 불가
반복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탓에 피해자 더 충격
“즉시 격리 조치할 법적 근거 필요, 가중처벌도”

[뉴스핌=황유미 기자] # 지난 7일 남자 친구로부터 심하게 맞아 의식 불명에 빠졌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이성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폭행했다. 이 폭행은 A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끝났다.

[게티이미지뱅크]

놀란 B씨의 신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에 중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11일 만에 A씨는 숨졌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5개를 손상시킨 남성도 체포됐다.

연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 '데이트폭력'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법 근거 마련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관계,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해 언어적·정서적·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지난해에만 8367명(구속 449명)이 입건됐다. 연인의 폭력으로 숨진 사람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에 이른다. 매년 46명씩 데이트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 만연한 실태는 관련 상담건수가 급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접수되는 데이트폭력 상담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총 1591건, 2015년에는 2096건, 2016년에는 4138건이 접수됐다.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2017년 6월까지)까지 접수된 건만 2984건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어 2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따로 없어 형법상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장 격리가 어렵다.

또한 처벌 자체가 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데이트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된다. 겨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피해자들이 겪는 두려움에 비해 경미한 처벌인 셈이다.

이외에도 데이트폭력은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리되는데 관계의 신뢰나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뤄지는 지속적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의 범주를 확대해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70% 이상이 전과자임을 들어 한국판 '클레어법'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클레어법은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로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및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영국에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고 2014년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자체를 시행하고 있다.

홍영오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은 "기본적으로는 데이트 폭력 관련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나 법이 미비한 상황이라 관련 법조항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트 폭력은 1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져 문제가 더 크다"며 "개인 신뢰 문제가 있어서 낯선 사람에게 당했을 때보다 심리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