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할 때는 개통에 앞서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가 궤도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했던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자료=설악산케이블카>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과 같은 궤도시설에 대한 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한다.
앞으로는 케이블카를 비롯한 궤도시설을 개통할 때는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를 비롯한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의제처리규정을 둬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궤도사업과 관련해 사업변경, 전용궤도변경 등과 같은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해야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궤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