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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임대주택 20% 지으면 최대 용적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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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에 일반도로 만들고 나머지 3면에 주차장, 공원, 광장 만들어도 돼
융자이자·용적률·층수, 임대주택 전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4일 오후 3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내년 2월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전체 공급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법정 상한치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층수는 현행 규정과 똑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수 있다.

또 사업지를 구획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 공원, 광장 외에 주차장이 포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오는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넣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 및 다가구 주택 20가구를 묶어 1만㎡ 미만 넓이 땅에 저층 아파트를 짓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다.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이란 특성이 있어 주로 2종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많이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단독주택은 1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추진하는 경우 합산 20가구 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해 평균 3~4년이면 사업이 끝난다. 

우선 내년부터 전체 사업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상 최대 허용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 250%, 3종 일반주거지 300%, 중심상업지역 400%다. 

다만 층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로 층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한면이 주차장과 닿아 있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구역의 한면은 6m도로와 접해야 하고 나머지면은 도로, 광장, 공원에 접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이 접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저층 주택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허용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구역과 접해야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을 새로 포함했다"며 "주차장은 사업구역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LH>

가로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오던 2%대 융자이자 지원 혜택은 국토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합과 LH,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구역별로 최대 3억원을 3년간 연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파트 건립 초기에는 대부분 단지가 소규모로 지어졌는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규모가 작으니 수익성도 낮아 재건축이 실패로 끝났다"며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장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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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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