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뉴스핌=백현지 기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초과에서 9m이상으로 확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다.
버스 졸음운전 모니터링장치 활용 시범운행 <사진=교통안전공단> |
종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한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건의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