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도 주택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분양주택에만 하자담보책임을 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하자보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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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결과 이의 신청서는 기술적인 검토 뿐 아니라 법률적 사실 판단이나 의견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신청사 작성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한다.
아직 관리비 횡령 등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 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부 총괄하는 부서 장으로 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