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오는 추석연휴기간 중 추석 전날인 3일부터 다음날인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16개 민자도로 뿐 아니라 경기, 부산, 경남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1일 고속도로 평균교통량은 447만대로 지난해대비 7.4% 증가가 전망된다. 추석당일에는 586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 중 고속도로 무료화로 기존 귀성·여행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19.7%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교통혼잡 예상구간 <자료=국토부> |
이 기간동안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가 운영된다. 대상은 경부선을 포함한 8개 노선 총 34.4km, 11개 구간이다.
고속도로 확장 개통도 실시된다. 동해선(양양~속초), 당진영덕선(상주~영덕), 제2영동선(광주~원주),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웅동지구~진례), 제2외곽순환선(인천~김포), 상주영천선(상주~영천),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구리포천선(구리~포천), 제2경인연결선(안양~성남) 총 9개 구간이다.
고속도로 임시 감속차로도 운영된다. 7개 노선 14개소에서 차량 정체시 갓길을 임시 감속차로로 활용해 정체완화를 추진한다.
경부선과 영동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적용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달 새벽 1시까지로 평시대비 4시간 연장한다.
김정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특별교통대책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추석명절 3일동안 고속도로 무료화가 실시된다는 것"이라며 "교통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위험을 인근 차량에 고지하고 즉각적인 행동 요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