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사전심사(PQ) 신청 때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턴키 계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설계사와 시공사간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으로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심사(PQ) 신청 시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건설현장 <사진=김승현 기자> |
또 여러 건설사가 모인 컨소시엄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개별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제 대표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경우라도 공사비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 시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한 건설산업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