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하공간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기 위한 포럼이 열린다.
1일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 정책포럼'이 오는 3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협회 창립과 함께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하안전과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창건 박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앞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법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이송 교수는 "그 동안 일어났던 지하공간 사고의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관계 학계 업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로 지하안전협회장은 "지하안전법의 시행과 지하안전협회의 발족으로 그 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지하공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땅 꺼짐 사고나 지하매설물 파손 등도 앞으로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법)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8월 설립됐다. 협회는 지하공간의 조사, 관리, 개발과 관련한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안전한 지하관리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업무 등을 책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수행과 정부기관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하안전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반안전사고에 대비해 지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지난 2016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제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